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어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 형량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이 위법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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