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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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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2.2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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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32명 적발…43명 검찰송치·28명 형사입건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당이익 챙긴 사례도…"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해 지난해 분양한 과천시 분양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을 챙겼다.

또 떴다방 무자격자 E씨는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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