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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것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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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것 ▲ 금융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1.0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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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 청약 철회권, 계약 해지권 부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된다.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미용실, 옷가게 등 9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 최고 12%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기업의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털(VC)등이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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