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행정·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상태바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 ▲행정·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03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3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 원이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평택·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고양·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동두천·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 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000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