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공정성 확보·갑질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도는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또한, 도는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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