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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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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확인하세요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1.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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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문화관광 등 5대 분야 27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신설·운영
충남 홍성군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새해를 맞이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5대 분야 27건이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카카오톡 안내시스템인 ‘세톡’이 구축된다. 세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된 지방세를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방세 환급내역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이달부터 카카오톡 채널 ‘홍성군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청대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공 및 자연구조물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도 도로명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혜택도 다양해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달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만6세~65세 미만 심한장애인이 보호자 단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식사 및 간식 제공, 관찰 및 투약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돼 운영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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