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일정조차 안잡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갯속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실은 5일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7일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8일 본회의를 위해서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날이나 6일 중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8일 본회의 전까지 회의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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