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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궐선거 D-90, 7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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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보궐선거 D-90, 7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1.0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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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선거법규포털 메인화면
선거법규포털 메인화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특히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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