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특히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