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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이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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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이달 첫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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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명 혜택...예산 18여억원 편성
기본급 총액 5~10% 지급 골자
고용 기간 따라 33만~129만원
경기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첫 도입해 이달 지급한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첫 도입해 이달 지급한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책인 ‘공정수당’을 첫 도입해 이달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으로 올해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 8개월 이하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이다.

계약기간 만료 때 일시급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도는 공정수당을 도입하면서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반영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운영지침’을 확정, 도내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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