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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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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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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814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 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난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끼쳤다고 도는 밝혔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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