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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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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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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명단 추가 통보에 17일까지
경기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 이행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모임과 행사·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이날 0시 기준 도민 방문자 829명 중 61.8%인 512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n차 감염을 포함해 이 센터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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