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명단 추가 통보에 17일까지
경기도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 이행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모임과 행사·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이날 0시 기준 도민 방문자 829명 중 61.8%인 512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n차 감염을 포함해 이 센터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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