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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관련 논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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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관련 논란 입장 밝혀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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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가 90억 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과 관련 입찰 참가 자격제한과 공종인 조경식재업종 제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시에서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으며, 산림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함으로 회신되어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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