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서 '상생 임대료 운동' 다시 불 붙는다
상태바
경남서 '상생 임대료 운동' 다시 불 붙는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1.24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최대 75% 감면…작년 5천780점포 혜택
경남도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도는 24일 '상생 임대료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방침으로 감면 상한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75%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 요율도 6개월간 50% 일괄 인하하고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 임대상가 80개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해 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도는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도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식을 제공해 참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과 수혜 점포의 소비 증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완화 혜택을 받은 점포는 5천780곳에 달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로 다시 한번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