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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청년경제인연합회 제기 의혹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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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청년경제인연합회 제기 의혹에 공익감사 청구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1.3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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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군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군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군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제1회 국토정중앙기 종별 전국 OB클럽대항 축구대회에 지급된 5100여 만원 회수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철회,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 즉시 중단,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조 군수의 사퇴 등이다.

군은 지난달 19일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코너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한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 집회 관련 군민께 드리는 글’을 게시했으나 군청년경제인연합회는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군청년경제인연합회가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군은 이 사안이 공익감사 처리규정의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청구요건 구비 또는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군에 문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익감사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출장해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의견 청취 등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익감사가 실시되면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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