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효력 이의 있을시 14일 내 도선관위 소청·10일내 관할 고등법원에 訴 제기
"조인묵 양구군수 주민소환 되나?"(본지 1월 18일자 12면) 단독 보도후 현실화 될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이인규 강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양구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약 2950 여명의 적법서명이 22일까지 집계가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명활동을 함께할 10명의 수임권자를 지정했으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60일간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만8744명중 15/100에 해당하는 2812명을 넘는 2950여 명의 적법서명이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까지 2950여 명 적법서명을 받은 서류를 군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를 하게 된다.
또 2950여명 적법한 서명부 숫자중에 양구군의 5개 읍·면중에 최소 서명 인수가 넘는 2개 이상 읍·면 숫자가 충족돼야 한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양구읍 1695명과 해안면 180명 이상 적법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군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법률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률 제24조에 의해 조군수는 주민소환투표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도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조 군수 주민소환청구 이유로 ▲주민소환 추진위원 회유 시도 ▲고지업무 불이행으로 석미아파트(1차) 주민들 피해 가중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자원봉사센터장 업무활동비 추진비 집행 ▲국토정중앙기 OB축구대회 개최 ▲홍보비 7800여만 원 집행 등을 들었다.
이 회장이 이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 건 외 2건을 지난 달에 춘천지방검찰청에 양구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15일 양구경찰서로 이송했다가 지난달 26일 범죄수사규칙(자치단체장 해당)에 의해 강원도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 다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 적법서명을 받는 것은 오로지 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지 특정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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