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청년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절차가 시작한 가운데 31일까지 약 1700명의 적법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명활동을 함께할 10명의 수인권자를 지정했으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에 의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3월22일까지 60일간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만8744명중 15/100에 해당하는 2812명의 적법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는 3월27일까지 2812명 이상 적법한 서명을 받은 서류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해야 양구군수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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