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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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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2.1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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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제주 4·3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만 4000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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