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제주 4·3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만 4000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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