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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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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2.20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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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발의 86일만에 의결
심상정 "선거 위한 매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지 86일만이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타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원안에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 항목도 제외됐다.

또한 주요 쟁점이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에 들어갔다.

이에 진선미 국토위원장도 "십수년간 방황하던 법안에 대해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에 각종 특혜를 몰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이라고 맹공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예타 심사 자체를 면제한 것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법안을 심사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으며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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