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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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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 나선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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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국회 건의키로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는 자치 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의회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2장의 '권한 이양 등'을 '특별자치 분권'으로 개정과 주민투표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면세 특례지역 적용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3%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바꾸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봉 개정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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