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한 달간 사용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며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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