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철거비 전액지원 등
대전시는 올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38백만 원으로 기존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확대 지원한다. 취약계층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 당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은 동 당 10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 당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은 동 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 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다.
올해부턴 200㎡이하까지 확대해 전액지원함에 따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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