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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의원, 염창동 실외흡연구역 철거 행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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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의원, 염창동 실외흡연구역 철거 행정조치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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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우림블루나인 실외흡연구역을 찾은 이충현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우림블루나인 실외흡연구역을 찾은 이충현 의원(왼쪽)[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국민의 힘, 염창·등촌1·가양3동)이 3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구역내 실외흡연구역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8년 째 해결되지 않아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우림블루나인 건축물의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식당 등 상가 30여개와 입주민 약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실외 흡연구역’은 인근 금호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10여 미터거리에 있고, 보행자 통행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간접흡연피해를 호소하며,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흡연시설 설치는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내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의원은 실외 흡연구역 운용의 위법부당성을 낱낱이 설명했다.

이의원은 “현재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위 헌법,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건축법상 공개공지”라며 “공개공지는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설치하는 휴식시설로, 흡연구역은 휴식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공개공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행정명령을 8년 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서구청의 부당한 행정”이라며 “즉시 실외 흡연구역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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