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561호에 대한 가격열람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국 19만호에 대해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건물용도 및 구조, 건물연면적, 지리적 위치, 가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양군청 재무과 과표지도팀,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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