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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병사들, 다쳐도 국가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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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병사들, 다쳐도 국가의 아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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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되길" 응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청년 병사들, 다쳐도 국가의 아들”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용기 의원의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누구든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9조 2항의 정신을 담은 전용기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그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 군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병사들을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을 조소하는 말이다. 수천억 방산비리는 ‘생계형’이라 두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는 몇 백만원도 아까워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또 “희생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책무의 최저선”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도지사가 되어 이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했던 이유다. 지금도 도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부대 내 핸드폰 사용도 허용됐으며 병사 월급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으로 ‘군복입은 시민’,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심신장애 판정 기준’을 장애보상이 잘 설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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