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2시간 이상·연간 최대 64시간
충남 홍성군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이 사업 시행으로 관내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관내 많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서비스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최대 64시간(시간당 1100원~1650원 비용 발생,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50% 비용 감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친인척 경조사 참석이나 보호자 질병 치료·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돌보미가 가정 또는 유관기관 등 방문해 단순보호, 위생유지, 관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인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돌봄서비스 개시 최소 5일~7일 전까지 신청서 및 긴급 돌봄 필요 증빙서류를 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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