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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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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2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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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논의 필요
황운하 의원 [의원실 제공]
황운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토지공개념이 담긴 헌법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4일 황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 중기부 등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역시 전면 손질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에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헌법 122조를 근거로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의 근본적 해법은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법률로 구현해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헌법에) 그런(토지공개념) 정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정 총리에게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 분 거리인 대전에서 이전한 중기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특공 혜택을 주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차제에 특공으로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 수 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이전 기관 특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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