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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단위 공직자 경기 토지 취득시 허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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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단위 공직자 경기 토지 취득시 허가제 도입 검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2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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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불가능시
공직자들 부조리도 사라질것"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 전직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일정 단위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를 법률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부정행위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나 허가제는 쉽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공직자의 거래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나중에 발각되면 기대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법률상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고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된 듯한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며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세제나 금융, 거래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하면 공직자의 부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상위 직급에 대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면 승진이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백지신탁제도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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