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접경지역에 추진중인 경기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입법 발의한 임종성 국회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의대상 범위(매립시설 2km, 처리시설 300m)를 구분했다"며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 부터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폐촉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시설부지 반경 2km이내 인근 지자체와 갈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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