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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안 노사갈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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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안 노사갈등 중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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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서 ‘행정실무사’직종 단일 표기
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안 노사갈등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제공]
안광률 경기도의원, 교육공무원 운영규정 개정안 노사갈등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공무직 노조는 단협에서 합의한 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직종의 구분을 무력화하고 행정실무사로 변칙 통합했으며,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로의 직종통합은 이미 2012년에 합의를 통해 통합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변칙 통합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안 부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펼쳐 3가지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이번 개정이 단협에서 보장한 행정실무사의 틀 안에서의 직종간 구분 존중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정원규정’과 ‘운영규정’의 자구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에 있음을 개정 규정안의 개정이유에 명문화하기로 했고, 규정 개정 후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할 때 이 같은 주요 개정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로 했고, 학교에서 의사와 반하는 업무 배정이나 위치 상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고충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안 부위원장은 “협의의 결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해 달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중재자로써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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