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을 하는 다단계·상조업체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9일까지 3주간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취업·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 등 미등록·불법 의심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으로 계약 유도, 청약철회 방해·거절 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 이행,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조 식품, 화장품, 상조상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허위·과장광고 단속도 이뤄진다.
그동안 노령층의 피해가 컸던 상조업체를 대상으로는 개정된 할부거래 법률을 안내하고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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