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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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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 팔 걷었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5.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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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기준·조건 명시
시설 개선 국가사업으로 확대도 요구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팔을 걷어 붙였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팔을 걷어 붙였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취약 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의서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만들자는 것이다.

또 실질적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의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42명 공동 주최, 도 주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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