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위험물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테마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허가품목 외 제조저장 및 취급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상태, ▲제조소 등 체광, 조명, 환기(배출)설비의 적법성, 보유공지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오경탁 의령소방서장은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2주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적폐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합동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의령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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