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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 아파트' 파문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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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 아파트' 파문 전방위 확산
  • 서정익기자·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5.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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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 아닌 관평원 청사신축 강행
직원 82명 중 49명 특공 아파트 분양
타지이전 새만금청 46명 처분않고 보유

해경청소속 165명도 처분 여부 파악 중
대전서 차로 20분 중기부도 논란 재점화
비수도권기관 특공제외...중기부는 예외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연합뉴스]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연합뉴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공공기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행정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건축을 강행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어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의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문제는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에만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05%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난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165명이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특공 논란도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 등 차로 20분 거리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까지 아파트 특공 자격을 줌으로써 세종시가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뒤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말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물리적 거리 때문에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중기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또한번 들썩이며 세종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의 ‘로또급 특혜’로 변질됐다.

행복청은 원래 훈령대로라면 관보에 고시된 올해 1월부터 중기부에 특공 자격을 부여해야 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거주 자격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특공 시기를 늦췄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도 지난달 10년 만에 바꿨다.

그동안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이 부여되면서 세종이 대전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에도 특공이 적용돼 직원들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의 50%를 분양받았다.

이는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비수도권 기관에는 특공 자격을 제한키로 했지만, 중기부는 고시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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