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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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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한시적 감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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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영업시설물·차량진출입로 등 5억6600여만 원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차량 진출입로 모습. [광진구 제공]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차량 진출입로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67건를 비롯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물 1096건 등 모두 1163건으로, 감면 금액은 5억6600만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사설안내표지 모습. [광진구 제공]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 사설안내표지 모습. [광진구 제공]

앞서 구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1월과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고지 유예한 바 있다. 25%가 감면된 고지서는 이달 발송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점용료와 대부료 등을 감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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