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
충남 홍성군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1년 사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축물 임대인은 인하한 임대료 중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액의 50%와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공동명의의 건축물에는 그 건물 1동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 1인에 한도를 적용받으며 이와 별개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징수유예나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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