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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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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6.0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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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선 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윤유선 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8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가슴 아픈 과거다.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 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돼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매듭을 짓지 못하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2005년부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시와 2012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강력히 지지하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윤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과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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