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현장서 9500만원 징수
경기 파주시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을 지능적으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을 단행했으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실제 지난 17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파주 야당동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방세 1억5000만원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진행됐다.
이 체납자는 평소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수색결과 현장에서 75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5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149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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