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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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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 찾아가세요"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6.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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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로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 시행
경남도가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를 시행,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사진은 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를 시행,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사진은 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가 보관하고 있는 도민의 공공예치금을 돌려주는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예치금은 도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 보관 예치금으로 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이런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 계약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 찾아가야 하며,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돼 소멸한다.

도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전화로 안내하는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안내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에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공공예치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합검색란에 '공공예치금 반환'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 서비스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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