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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특가법 위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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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특가법 위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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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 조감도.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제공]
평택지제세교지구 조감도.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제공]

경기 평택지제세교지구는 환지계획인가 후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 관련 무효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토지 중 96필지에 대해 환지계획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 추가 소송 등으로 조합원간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는데 해임사유 중 위법한 체비지 매각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 이전에 조합원 최 모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P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했는데 지난 22일 검찰에서는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업무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인은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정평가사,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조합장을 고발한 최 모 씨 등 조합원들은 P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인데도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투표자 수는 202명인데 개표수는 203명으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생됐음에도 재투표하지 않는 등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제공]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제공]

이에 P조합장은 18일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P조합장은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법한 총회를 열었고 해임사유는 실체적 사실도 없는데 조합원들을 선동해 해임을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돼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제세교지구는 오는 8월 중으로 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이지만 환지 무효 소송에 따른 장애물이전 제거 허가 일부 취소로 지장물 철거가 중단, 지제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BRT노선 공사도 지연되고 지제역 환승센터 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못하는 등 결국 조합원의 토지로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오히려 조합원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조합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서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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