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청, 함양, 거창군 지역 내 읍·면 산양삼 판매장 및 5일장을 중심으로 위법·불량 산양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도, 관련 시·군 산림과 및 지역 산림조합 등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양삼은 법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파종이나 식재하기 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청정임산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유통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재배 유통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이나 인삼 또는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관련법(임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산양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배기간이 짧은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뿌리 당 수십배까지 부당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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