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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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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8.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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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달말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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