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불복 정식 재판 청구
길고양이 등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오는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씨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고어전문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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