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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의동 일대도 토사·뻘흙 농지성토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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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의동 일대도 토사·뻘흙 농지성토 '감독 필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8.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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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굉음·매연 심해"
중구 "법 위반시 행정조치"
인천 무의동 180-12 일대 농지성토공사 현장.
인천 무의동 180-12 일대 농지성토공사 현장.

인천 중구 중산동과 운남동, 운북동 등 영종지역(본지 7월 19일자 13면·27일자 8면 보도)에 이어 무의동 일대에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신축현장과 영종지역에서 나온 토사 및 뻘흙으로 농지성토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에는 영종국제도시 S아파트 신축현장‘토사’와 영종 넙띠 뻘흙이 6897㎥ 면적에 농지성토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5일 주민 박 모씨(58·무의10통)는 “이달 초부터 현장에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번호판을 부착한 25.5t 덤프트럭들이 하루에도 수백대가 들락거린다”며 “대형트럭들이 오가면서 진입로 입구 도로가 파이고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성토 현장 진입로에는 세륜기를 설치했으나 현장 관리인이 덤프트럭들이 토사를 하차한 뒤 나갈 때 제대로 기계식 작동을 하지 않고 이동식 세륜시설(2차)은 아예 설치하지도 않아 타이어에 토사가 묻어 있는 채로 통과하는 것이 목격됐다.

대무의로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김 모씨(여·무의9통)는 “최근 경제청에서 도로 포장을 잘 해놓았는데 대형덤프트럭이 매일 수백여 대가 오가고 있어 관광객과 등산객이 굉음, 매연, 먼지 때문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무의동 180-11, 27 일대 농지성토공사 현장.
인천 무의동 180-11, 27 일대 농지성토공사 현장.

이와 관련, 폐기물 처리·운반업계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불법매립 비용의 차이가 상당해 무단매립이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토업체 관계자는 “구에 시공계획서를 통해 무의동 180-12, 11, 27번지 일대 6897㎥ 면적에 99cm 높이에 오는 12월30일까지 주변 농지에 비해 표고가 낮아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성토 및 농지 정리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농지성토는 영종 넙띠에서 가져온 뻘흙을 밑에 깔고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퍼온 토사로 위를 덮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성토업체에서 최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한 검토(성토 목적, 규모)를 위해 성토 계획서를 접수했다”며 “성토 규모나 목적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모이거나 법률을 위반해 사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구 농수산과 관계자는 “개흙 반입과 관련, 농지 성토재로서 개흙의 반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흙 성토가 단기적으로 작물 생육에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반입을 금지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 농업기술의 향상과 시비법의 발달로 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고 간척지 쌀의 선호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유자들이 토지의 평단화를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인 점을 고려, 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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