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안내한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며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sta.or.kr) 기준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입사해 이달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가 받을 수 있다.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인 또는 업체가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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