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전날 밤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유흥주점과 논현동 B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유흥주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었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성행중이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B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4개의 뒷문을 두고 단속이 뜨면 도망갈 방도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미리 파악한 단속반은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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