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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씨, 징역 1년→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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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씨, 징역 1년→3년…법정구속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8.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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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위장소송·범인도피 등 유죄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법정구속은 1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웅동학원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를 모두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브로커 1명의 도피를 도운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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