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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단협 임금 7.9% 인상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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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단협 임금 7.9% 인상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9.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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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장려금 650% 지급 합의
2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HMM 육상, 해상노조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2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HMM 육상, 해상노조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함으로써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파업에 따른 수출물류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2일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했다. 

육·해상노조 위원장들은 교섭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터라 해당 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확정된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밤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안에 이르렀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 노조와 각각 진행되는 등 77일만에 타결됐다.

육·해상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최대 8년간의 임금 동결과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수준을 내세워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내세웠고,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는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HMM 누리호. [HMM 제공]
HMM 누리호. [HMM 제공]

이후 사측은 임금인상 8%에 격려·장려금 500%로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양측의 큰 입장차로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해원노조는 단체 사직과 집단 이직 카드까지 내밀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노사는 한 발짝씩 물러서 이날 합의에 성공했다.

HMM 육·해상노조는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두영 의장도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선원들의 노동환경을 국민들이 조명해줬으면 한다"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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