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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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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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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대상 30~50%
충남 보령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VOCs)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시행한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 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6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5개소,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5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와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다.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가 대기 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관내 등록된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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