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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산북면 지방도 ‘불법 훼손’ 市 방관 의혹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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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산북면 지방도 ‘불법 훼손’ 市 방관 의혹 파장 확산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10.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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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법행위 지적후 더 노골적으로 공사 진행" 
최초 여주시에 지방도 및 시설물 불법훼손 고지 현장.
최초 여주시에 지방도 및 시설물 불법훼손 고지 현장.

경기 여주시 산북면 후리를 지나는 지방도 333호선 인접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돼 환경오염과 비탈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사고위험으로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 관련 보도(본지 10월 22일자 12면) 이후 같은 공사현장 권역에서 불법으로 도로 및 시설물을 훼손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방관하는 시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점은 지방도 333호선 산북면 후리 8-2번지와 접한 임야로 8446㎡ 면적에 종교시설과 또 같은 공사 권역 내에 근린생활, 소매점, 사무소 등의 용도로 시는 건축허가를 했다.

본지가 시 환경 및 도로관리 부서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별도로 종교시설 허가지에서 불법으로 도로 및 시설물을 훼손하고 공사하는 부분을 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불법 훼손 고지 이후 26일 더욱 노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시에 불법 훼손 고지 이후 26일 더욱 노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이에 인근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면서 종교시설 공사 관련 도로 및 시설물 훼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로 무단 훼손을 지적한 이후 현장에서는 토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바닥 매트를 깔고 물차를 동원해 무단 진·출입 부분은 정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더욱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며 방관 의혹과 소극적인 시 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주민 A씨는 "문제의 현장 일대는 농지 성토 공사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되는 공사 권역으로 시에서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공사 관련자들이 시의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며 "이번 불법도로 훼손에 대한 지적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시 행정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2일자 보도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로 뒤덮인 지방도 333호선.
22일자 보도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로 뒤덮인 지방도 333호선.

또 "인·허가, 환경, 도로관리 등 주요업무 부서는 다르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통한 빠른 행정도 아쉽다”며 "주민들이 일일이 주무부서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도로관리 관계자는 "해당 종교시설 공사 관련 도로점용을 위한 서류를 시에 접수했지만 서류가 보완 단계로 도로 및 시설물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현장 관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또한 원상복구 이전에라도 추가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현장을 확인해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서 관계자는 "현장에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억제 시설 계획이 있다”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과 토사 유출 행위자를 찾아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사현장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현장 관계자 등과의 연락을 요청했으나 무소식이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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