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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의사당이 정치와 행정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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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의사당이 정치와 행정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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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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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근 세종시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완성되는 세종의사당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가 이전해오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국회도서관분원 등이 옮겨오면 행정부가 집약되어있는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논의의 중심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다. 

국회가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30일 동안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는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제도다.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래 1972년까지 시행되었으나 1972년의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1987년의 현행 헌법에서 부활된 제도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집행부의 비리와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는 등 순기능도 많이 있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정파 간 정쟁의 장이 되거나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노정하고 있어서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각 상임위에서 이른바 대장동의혹과 관련한 여야대치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감의 진행방식도 문제가 있다. 통상 각 의원에게 주어지는 질의시간은 7분이며 보충질의로 3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에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허점을 조목 조목 따지며 대안제시도 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해명까지 충분히 듣고 국감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정감사제도는 우리의 헌정질서가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된 것을 상징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전제하에 그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내의 소수정파도 쉽게 국정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발동요건을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정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회계검사기능 중에서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회계검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 국정감사가 하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많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감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사실상 연중무휴 상시국회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주요 국정과 현안에 대해 항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달 가량 수백 여 기관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몰아서 벌이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국감제도를 개혁할 시기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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